대관하는 센터 측에서 "비영리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계산서들을 발급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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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대관하는 센터 측에서 "비영리 기관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계산서들을 발급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금 영수증은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 회계 서류에 붙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현금 영수증으로 붙임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영수증과 계산서 외에 가능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현금 영수증은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 회계 서류에 붙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현금 영수증으로 붙임이 불가능 할 경우, 현금 영수증과 계산서 외에 가능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금영수증만으로 지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서, 사용 확인서,입금 내역 등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지출 증빙은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확인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업지원부로 확인 바랍니다.
대관신청서, 사용 확인서,입금 내역 등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지출 증빙은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객관성과 확인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창업지원부로 확인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