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복지시설지원단(노인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이 저희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영어강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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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복지시설지원단(노인시설)]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이 저희 흥선노인복지관에서 영어강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일자리 시간과 강사시간이 모두 오전이어서 겹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는 다른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 영어 강사활동을 노인일자리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일자리 시간과 강사시간이 모두 오전이어서 겹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는 다른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어르신 영어 강사활동을 노인일자리 업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복지시설지원단(노인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사업의 근무시간에 사업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외 개인적인 활동 및 자원봉사 등이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행기관에서 해당 사업단의 수요처로 선정한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 가능 여부 및 수요처 신청 관련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외 개인적인 활동 및 자원봉사 등이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행기관에서 해당 사업단의 수요처로 선정한 기관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 가능 여부 및 수요처 신청 관련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