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적립액 인상분의 지급은 전담직원의 퇴직수당 (2026년 기준 1개월치 급여) 지급시에 일괄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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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퇴직적립액 인상분의 지급은 전담직원의 퇴직수당 (2026년 기준 1개월치 급여) 지급시에
일괄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월 1 /12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급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일괄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월 1 /12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급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급여 재원으로 적립·관리되는 금액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당은 매월 1/12 금액으로 나누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시 일괄 지급을 전제로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 및 관리 방식은 관련 지침 및 사업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당은 매월 1/12 금액으로 나누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시 일괄 지급을 전제로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 및 관리 방식은 관련 지침 및 사업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