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nA행복한 노후! 새로운 청춘!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퇴직적립액 인상분의 지급은 전담직원의 퇴직수당 (2026년 기준 1개월치 급여) 지급시에 일괄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

본문

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퇴직적립액 인상분의 지급은 전담직원의 퇴직수당 (2026년 기준 1개월치 급여) 지급시에

일괄로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월 1 /12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급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급여 재원으로 적립·관리되는 금액으로,

급여의 일부로 지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당은 매월 1/12 금액으로 나누어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시 일괄 지급을 전제로 별도로 적립·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 및 관리 방식은 관련 지침 및 사업운영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24

관련사이트 링크

[54981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42 1층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전화 : 063)255-9112, 9113 | 팩스 : 063)255-9114 | 메일 : 05jbsilver@hanmail.net
Copyright (C) 2013 jbsilver.net All Rights Reseved.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