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 담당자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활동 기간(1월~10월) 종료 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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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 담당자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활동 기간(1월~10월) 종료 후
11월부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 전환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종료 후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 선발 가능 여부
2. 활동 시작 전 안전교육(1시간) 이수 및 참여 기간 3개월 이하 참여자 10시간 교육 필수 여부
참여 종료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11월부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 활동 가능한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의 배정량 증가, 사회보험상실신고 후 재연계 과정 등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활동 기간(1월~10월) 종료 후
11월부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 전환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종료 후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 선발 가능 여부
2. 활동 시작 전 안전교육(1시간) 이수 및 참여 기간 3개월 이하 참여자 10시간 교육 필수 여부
참여 종료한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11월부터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로 활동 가능한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의 배정량 증가, 사회보험상실신고 후 재연계 과정 등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선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역량활용사업 참여완료 후 공익활동에서 추가로 활동을 진행하실 경우 민원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기자 추가선발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활용사업 참여완료 후 공익활동에서 추가로 활동을 진행하실 경우 민원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대기자 추가선발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