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를 준비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역량활용사업 중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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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위험성 평가를 준비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역량활용사업 중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활동장소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자택인데 수행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외부 수요처인 사업들이 위험성평가 유예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유예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역량활용사업 중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활동장소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자택인데 수행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외부 수요처인 사업들이 위험성평가 유예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유예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외부 수요처의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와 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노인역량활용사업 중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법적 검토 중에 있어 유예되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수요처와 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노인역량활용사업 중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법적 검토 중에 있어 유예되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