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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를 준비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역량활용사업 중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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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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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위험성 평가를 준비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역량활용사업 중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활동장소가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자택인데 수행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외부 수요처인 사업들이 위험성평가 유예인 것과 동일하게 평가를 유예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외부 수요처의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처와 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노인역량활용사업 중 외부 수요처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법적 검토 중에 있어 유예되며,

향후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원본 게시번호: 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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