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39쪽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확보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확인서 구비. 라고 적힌 부분의 증빙서류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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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운영안내 39쪽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확보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확인서 구비.
라고 적힌 부분의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전년도 게시번호 62164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은행에서 통지 받은 서류 또는 사유서 등 현금지급 사유서(예:압류통장으로 인한 현금지급)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사유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임의로 만들어서 써도 되는 것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라고 적힌 부분의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전년도 게시번호 62164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은행에서 통지 받은 서류 또는 사유서 등 현금지급 사유서(예:압류통장으로 인한 현금지급)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사유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임의로 만들어서 써도 되는 것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답변
26년 2월 1일부터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므로 본인통장 개설 및 입금하시면 됩니다.
현금지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공문, 계좌 압류 결정통지서 등
참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지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공문, 계좌 압류 결정통지서 등
참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