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심사계획 안내(113p) 기준 안전전담인력 급여 범위 해석 관련 질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심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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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Q. 심사계획 안내(113p) 기준 안전전담인력 급여 범위 해석 관련 질의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심사계획 안내」 113페이지에 따르면, 안전전담인력의 자격·근무조건으로 『급여, 근무시간 등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구 중 ‘급여’의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현재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개별 사업 담당자로서 각 사업의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명절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약 600명 규모)에 대한 안전관리·현장관리·사고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별 사업 담당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명절수당 및 제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안전전담인력에게 명절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안전전담인력이 사업 안전 전반을 총괄 관리함에 따라 각 사업 예산을 나누어 출장비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및 근무조건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당 지급 여부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 및 기준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심사계획 안내 113페이지에 명시된 “급여”의 범위에 기본급, 퇴직적립급 외 명절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전담인력이 개별 사업 담당자는 아니나,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현장관리·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명절수당 및 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는 명절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명시되고 책임성이 수반되는 안전전담인력에게만 이를 미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급여 및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전담인력 관련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현장 혼선에 대해, 향후 운영 기준 또는 예산 집행 기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현장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심사계획 안내」 113페이지에 따르면, 안전전담인력의 자격·근무조건으로 『급여, 근무시간 등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자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구 중 ‘급여’의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현재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개별 사업 담당자로서 각 사업의 부대경비를 활용하여 명절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안전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약 600명 규모)에 대한 안전관리·현장관리·사고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별 사업 담당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명절수당 및 제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안전전담인력에게 명절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안전전담인력이 사업 안전 전반을 총괄 관리함에 따라 각 사업 예산을 나누어 출장비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으로, 급여 및 근무조건은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당 지급 여부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명확한 해석 및 기준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심사계획 안내 113페이지에 명시된 “급여”의 범위에 기본급, 퇴직적립급 외 명절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안전전담인력이 개별 사업 담당자는 아니나,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현장관리·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명절수당 및 제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는 명절수당 및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명시되고 책임성이 수반되는 안전전담인력에게만 이를 미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급여 및 근무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전담인력 관련 예산책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현장 혼선에 대해, 향후 운영 기준 또는 예산 집행 기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현장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상이한 해석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 제시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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