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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노인사회활동사업 일자리 지침」 p.57에 따르면 ‘실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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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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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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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수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노인사회활동사업 일자리 지침」 p.57에 따르면 ‘실외 활동인 경우 활동 전 매일 회의 실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자치구에서 전달받은「2026년 노인공익활동사업 안전점검 회의록 체크리스트 관련 영상 게시 안내 및 협조 요청」 자료에는
공익활동사업의 활동 전·후 안전점검회의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안내 되어 있어, 실내 활동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실내 활동 또한 활동 전·후 안전점검회의록(체크리스트)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지, 또한 실외 활동과 동일하게 매일 작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실외활동은 반드시 실시, 실내활동도 양식 활용 가능합니다.

실외활동과 실내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실외활동을 실시하는 일자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7829번을 참고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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