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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요처 휴지기, 또는 혹서기, 혹한기로 인한 단축활동으로 연장활동을 진행 시 연장활동 동의서를 매월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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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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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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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수요처 휴지기, 또는 혹서기, 혹한기로 인한 단축활동으로 연장활동을 진행 시 연장활동 동의서를 매월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활동이 계획 되어진 해당월을 통으로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1월~2월 수요처휴지기으로 ( 연장활동기간 ) 3월1일 ~ 6월 30일

답변

연장활동 기간으로 작성하신다면 1회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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