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담인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험성 평가 교육 과정명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타업)으로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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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안전전담인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위험성 평가 교육 과정명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타업)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험성 평가 교육시 교육비가 따로 적혀있는데(21만원~24만원) 교육비는 따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험성 평가 교육이 2월 부터 12월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안에 이수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1. 위험성 평가 교육 과정명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타업)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험성 평가 교육시 교육비가 따로 적혀있는데(21만원~24만원) 교육비는 따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위험성 평가 교육이 2월 부터 12월까지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 안에 이수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1.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은 '기타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및 제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사업분류를 확인하고,
업종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비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착수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부득이한 사유(교육 신청 불가 등)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전담인력은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안전전담인력 운영(26p) 에는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직무과정만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건설업 및 제조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사업분류를 확인하고,
업종에 맞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비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에서 교육참가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3. 위험성평가 실시 착수 전에 교육이수를 권장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부득이한 사유(교육 신청 불가 등)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전담인력은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안전전담인력 운영(26p) 에는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직무과정만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