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3시간을 계속 서서 일하고 있어서 힘들다는 민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부여하여야하는 것으로 3시간 활동 참여자는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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