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중도포기서 작성일 이후 업무시스템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실 수신 시 내부결재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4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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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참여자 중도포기서 작성일 이후 업무시스템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실 수신 시 내부결재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4 활동을 마치신 후 당일날 일정 탓에 방문하지 못하시어
2/5 중도포기 확인서에 개인사정을 사유로 서명하시고 활동 마무리하셨습니다.
2/5 일자로 업무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 사실을 수신 받았을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에 사유란을 "기초생활수급"으로 수정하여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특이사항 발생 보고 건 내부결재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4 활동을 마치신 후 당일날 일정 탓에 방문하지 못하시어
2/5 중도포기 확인서에 개인사정을 사유로 서명하시고 활동 마무리하셨습니다.
2/5 일자로 업무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 사실을 수신 받았을 경우
중도포기 확인서에 사유란을 "기초생활수급"으로 수정하여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특이사항 발생 보고 건 내부결재도 내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활동 중도포기 확인서는 권고사항으로
중도포기 확인서에 대해 수정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포기 확인서에 대해 수정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