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검진일정을 잡고 검사받으신 경우, 공지된 자료에 포함된 양식 <노인공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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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검진일정을 잡고 검사받으신 경우,
공지된 자료에 포함된 양식 <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게 아닌가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양식이 없다고 하시는데, 개별검사의 경우 어떤 증빙서류로 활동인정을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지된 자료에 포함된 양식 <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게 아닌가요?
보건소에서는 이런 양식이 없다고 하시는데, 개별검사의 경우 어떤 증빙서류로 활동인정을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참여자 개별 검진인 경우, 지역 내 센터와 검진일정 조율하여 주시고
활동시간 인정을 위해서는「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검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날인을 받으신 후 수행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인정) 정보시스템 입력, 활동시간 인정 및 활동비 지급(익월 5일까지)
- 참여자 활동일지에는 해당 검진일을 '치매선별검진'으로 작성하여 관리
활동시간 인정을 위해서는「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검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날인을 받으신 후 수행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인정) 정보시스템 입력, 활동시간 인정 및 활동비 지급(익월 5일까지)
- 참여자 활동일지에는 해당 검진일을 '치매선별검진'으로 작성하여 관리
원본 게시번호: 65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