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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케어 수요자분이 2월 사업진행 후 3주정도 입원을 하여 3월초에 다시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수요처 휴지기로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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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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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노노케어 수요자분이 2월 사업진행 후 3주정도 입원을 하여 3월초에 다시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수요처 휴지기로 적용하여 3월부터 연장근무를 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요자는 연계된 이후 입원 후 다시오셨을 경우 원래하시던 참여자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수요자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요자에 의해 활동비를 수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문의하였습니다.

**사업문의하였을때 작년에는 수요자 휴지기는 해당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재문의하였을때 수요자 휴지기를 수요처 휴지기로 변경해서 3월부터 추가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게시물 통해서 재확인하고자 문의 올립니다. ***

답변

위 경우 수혜자(서비스 대상자)의 입원으로 인해 단기간 서비스가 중단되는 수요처 상황으로,

이에 따라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참여자에 대해서만 추후 연장 활동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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