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케어 수요자분이 2월 사업진행 후 3주정도 입원을 하여 3월초에 다시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수요처 휴지기로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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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노케어 수요자분이 2월 사업진행 후 3주정도 입원을 하여 3월초에 다시 나오실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수요처 휴지기로 적용하여 3월부터 연장근무를 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요자는 연계된 이후 입원 후 다시오셨을 경우 원래하시던 참여자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수요자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요자에 의해 활동비를 수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문의하였습니다.
**사업문의하였을때 작년에는 수요자 휴지기는 해당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재문의하였을때 수요자 휴지기를 수요처 휴지기로 변경해서 3월부터 추가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게시물 통해서 재확인하고자 문의 올립니다. ***
이런경우 수요처 휴지기로 적용하여 3월부터 연장근무를 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수요자는 연계된 이후 입원 후 다시오셨을 경우 원래하시던 참여자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수요자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경우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요자에 의해 활동비를 수령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문의하였습니다.
**사업문의하였을때 작년에는 수요자 휴지기는 해당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다시 재문의하였을때 수요자 휴지기를 수요처 휴지기로 변경해서 3월부터 추가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게시물 통해서 재확인하고자 문의 올립니다. ***
답변
위 경우 수혜자(서비스 대상자)의 입원으로 인해 단기간 서비스가 중단되는 수요처 상황으로,
이에 따라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참여자에 대해서만 추후 연장 활동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참여자에 대해서만 추후 연장 활동이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