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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에서 등본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으로 * (노부모 및 배우자외 민법상 가족) [민법] 제 779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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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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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대 구성에서 등본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으로

* (노부모 및 배우자외 민법상 가족) [민법] 제 779조의 가족(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 단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에서 등본 상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으로 "증빙 자료"가 필요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분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위임장도 쓸 수 없는 상태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힘들다고 해서

증빙 자료 없이 세대 구성 가점을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므로, 직장미가입자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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