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선발 제외자 관련 지침 중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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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선발 제외자 관련 지침 중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만 90일 이후 참여가능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경우 90일 이내 참여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아니라, 일반 직장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인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워크북 교육비 및 집합 교육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만 90일 이후 참여가능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경우 90일 이내 참여 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아니라, 일반 직장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인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워크북 교육비 및 집합 교육비 지급은 가능한가요?
2.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민간기업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한 없습니다.
* 해당 참여 제한은 '직접일자리사업 → 실업급여'일 경우 참여 제한
* 해당 참여 제한은 '직접일자리사업 → 실업급여'일 경우 참여 제한
원본 게시번호: 65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