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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에서 제공된 공익활동 협약서 예시에는 참여자와 수요처의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 수요처에서 수요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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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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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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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발원에서 제공된 공익활동 협약서 예시에는 참여자와 수요처의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 수요처에서

수요처 기관과 노인일자리수행기관과의 협약이고

노인일자리수행기관과 참여자와의 협약이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요처에서는 수행기관과 협약이 아니라 참여자 간 협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예시는 예시이고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협약서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수요처와 수행기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별첨으로 수행기관과 참여자 협약서를 같이 작성해서 보관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공익활동 협약서는 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참여자와 수요처 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제시된 협약서 서식은 예시로서 사업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처의 여건상 참여자와 직접 협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처와 수행기관 간 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별도로 수행기관과 참여자 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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