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침 p.55 참여자 안전교육 운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를 한 결과 '안전보건교육대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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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우선 지침 p.55 참여자 안전교육 운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를 한 결과
'안전보건교육대상'(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위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2)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면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 업종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타업)
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전보건공단 지역지부와 통화 상담한 결과('26.2.12)
위험성평가교육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관 등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싶고 필요한 위험성 내용이 있어서 교육을 듣는 복지 관련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전담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본 단체 노인일자리사업은 역량활용사업과 공익활동사업만 운영중이며
역량활용 중에서도
- 공공시설운영지원 장애인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지역 시설.기관 운영지원
-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돌봄지원, 국민편의 지원,
공익활동에서는 공공시설 봉사(공원.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대상'(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위와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2)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면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 업종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타업)
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전보건공단 지역지부와 통화 상담한 결과('26.2.12)
위험성평가교육은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관 등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싶고 필요한 위험성 내용이 있어서 교육을 듣는 복지 관련 분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및 안전전담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본 단체 노인일자리사업은 역량활용사업과 공익활동사업만 운영중이며
역량활용 중에서도
- 공공시설운영지원 장애인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지역 시설.기관 운영지원
- 노인적합형 전문서비스 돌봄지원, 국민편의 지원,
공익활동에서는 공공시설 봉사(공원.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등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