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활동 참여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30일 활동 중단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침에서는 -건강, 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형 활동 참여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30일 활동 중단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침에서는
-건강,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 중 45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자녀출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의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어떤 추가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침에서는
-건강,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중단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업기간 중 45일(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자녀출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의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인정이 된다면
어떤 추가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할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운영지침에 따라 건강,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공익활동 최대 45일 이내에서 활동중단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자녀출산)의 경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출생,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서류 등..
공익활동 최대 45일 이내에서 활동중단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자녀출산)의 경우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출생,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서류 등..
원본 게시번호: 65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