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업단(학교급식, 스쿨존) 참여 어르신의 경우 잠복결핵 검사가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그 비용도 어르신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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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학교사업단(학교급식, 스쿨존) 참여 어르신의 경우
잠복결핵 검사가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그 비용도 어르신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잠복결핵 검사가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그 비용도 어르신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병청 지침 등에 따른 검토결과, 공익활동 봉사활동으로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익활동 참여자는
「결핵예방법」제 11조에 따른 의무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파견인력으로서 해당 기관·학교 장 등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활용 및 민간형 일자리 등
참여자의 경우 「결핵예방법」제 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의무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부대경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제11조에 따른 시설에서 활동 또는 근무를 하는 참여자만 사업유형 구분 없이 결핵검진등 비용을 부대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필수)
「결핵예방법」제 11조에 따른 의무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파견인력으로서 해당 기관·학교 장 등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활용 및 민간형 일자리 등
참여자의 경우 「결핵예방법」제 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의무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부대경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단, 제11조에 따른 시설에서 활동 또는 근무를 하는 참여자만 사업유형 구분 없이 결핵검진등 비용을 부대경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필수)
원본 게시번호: 657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