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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어르신이 이번 1월 안전교육 받으셔서 1회(3시간)근무 인정이 되었는데 안전교육만 받으시고 이후 근무 없이 퇴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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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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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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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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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여자어르신이 이번 1월 안전교육 받으셔서 1회(3시간)근무 인정이 되었는데 안전교육만 받으시고 이후 근무 없이 퇴사하셨습니다.
급여 지급하려는데 여기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할까요?
답변
3시간 교육에 대한 보수(활동비) 지급하시고 중도포기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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