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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전북형 인턴십 사업 참여 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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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05회 작성일 20-03-04 15: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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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시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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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 2020. 3. ~ 예산 소진 시까지(매월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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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본 사업 안내는 「전북형 인턴십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참여기업, 참여자 간의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전북형 인턴십사업)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 채용기업체 증진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전라북도 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 (참여기업)은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한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하여 본 센터로 사업을 신청한 기업체를  말한다.

○ (참여자)는 전북도민에 한하며,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임금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지원금)이라 함은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참여기업으로 지원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3. 추진체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사업계획 및 운영안내를 수립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하에 사업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모집, 참여자 모집,  매칭,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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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요건  

○ (기업체) 참여자격 기업체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자) 참여자는 “거주지가 전라북도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누구나” 를 대상으로  한다.

 

5. 참여제한 

○ (기업체) 참여제한 기업체로는

​   ①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②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업 

   ③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 (참여자) 참여제한 참여자는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분

​  ② 2020년 1월 1일 이전 해당 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분 

  ​③ 당해연도 1회 이상 인턴십에 참여하여 지원 경력이 있는 경우

  ④ 참여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 취업하는 경우 로 한다.

 

6. 지원금 지급 기준

                                                < 전북형 인턴십사업 유형 비교 도표 >

구      분

기업형

농어촌형

지원목적

최저임금지원

교통비지원

채용조건

노인 인턴채용

일용직 농어촌 인력채용

지원요건

1시간 4,000원

1일 5,000원

지원기간

최대 20일

최대 10일

지원상한

1인당 최대 200,000원

1인당 최대 50,000원

필요서류

- 지원금신청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 취업확인서(서식2 또는 3)

- 이체확인증

- 출근부(서식4)

- 지원금신청서(서식1)

- 취업확인서(서식2 또는 3)

- 이체확인증(보수현금지급확인서)

  *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시(서식5)

 

7. 지원 신청 문의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박민지 팀장(☎ 063-255-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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